인천지법, ‘송도더샵’ 분양자 손배청구 기각

입력 2010.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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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2부는 분양 홍보물에 소개된 스포츠센터가 건립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황모 씨 등 3백여 명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홍보물에 소개한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와 수영장을 건립하지 않은 데 대해 스포츠센터를 짓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포츠센터가 소개된 홍보물은 아파트 분양 목적이 아닌 송도를 홍보하는 것이었던데다, 별도 건물에 스포츠센터가 건립돼 시공사가 계약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자들과 시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지법에서는 처음으로 배심조정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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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송도더샵’ 분양자 손배청구 기각
    • 입력 2010-01-05 19:00:45
    사회
인천지법 민사12부는 분양 홍보물에 소개된 스포츠센터가 건립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황모 씨 등 3백여 명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홍보물에 소개한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와 수영장을 건립하지 않은 데 대해 스포츠센터를 짓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포츠센터가 소개된 홍보물은 아파트 분양 목적이 아닌 송도를 홍보하는 것이었던데다, 별도 건물에 스포츠센터가 건립돼 시공사가 계약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자들과 시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지법에서는 처음으로 배심조정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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