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입시철만 되면 수시 모집에 정시 모집까지, 각종 대입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죠.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봐도 전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 모 군은 2010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모두 6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3개 학교가 같은 날 실기시험을 치른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고, 결국 한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전형료 1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 모군(고3 수험생) : "날짜가 겹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갔는데 환불받지 못한 거죠."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시 요강 때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에게 이 조항을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수험생의 질병, 또 원서를 낸 뒤에 대학이 시험 일정을 바꿔서 수험생이 시험을 못 볼 경우엔 전형료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당신이 원서 낼 때 이거 읽어보지 않았냐 이 한마디에 수험생들이 이의제기 못했는데 어느정도 개선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이 애초 시험 일자가 겹치는 걸 알고도 지원했거나,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는 예욉니다.
공정위는 10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도 문제가 된 입시 요강을 스스로 고치게 할 예정입니다.
교과부가 집계한 전국 154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지난 2007년 870억 원에서 지난해 천30억 원대로 연평균 9%씩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수시 모집에 정시 모집까지, 각종 대입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죠.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봐도 전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 모 군은 2010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모두 6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3개 학교가 같은 날 실기시험을 치른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고, 결국 한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전형료 1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 모군(고3 수험생) : "날짜가 겹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갔는데 환불받지 못한 거죠."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시 요강 때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에게 이 조항을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수험생의 질병, 또 원서를 낸 뒤에 대학이 시험 일정을 바꿔서 수험생이 시험을 못 볼 경우엔 전형료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당신이 원서 낼 때 이거 읽어보지 않았냐 이 한마디에 수험생들이 이의제기 못했는데 어느정도 개선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이 애초 시험 일자가 겹치는 걸 알고도 지원했거나,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는 예욉니다.
공정위는 10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도 문제가 된 입시 요강을 스스로 고치게 할 예정입니다.
교과부가 집계한 전국 154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지난 2007년 870억 원에서 지난해 천30억 원대로 연평균 9%씩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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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전형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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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5 20:35:41
<앵커 멘트>
입시철만 되면 수시 모집에 정시 모집까지, 각종 대입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죠.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봐도 전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 모 군은 2010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모두 6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3개 학교가 같은 날 실기시험을 치른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고, 결국 한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전형료 1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 모군(고3 수험생) : "날짜가 겹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갔는데 환불받지 못한 거죠."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시 요강 때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에게 이 조항을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수험생의 질병, 또 원서를 낸 뒤에 대학이 시험 일정을 바꿔서 수험생이 시험을 못 볼 경우엔 전형료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당신이 원서 낼 때 이거 읽어보지 않았냐 이 한마디에 수험생들이 이의제기 못했는데 어느정도 개선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이 애초 시험 일자가 겹치는 걸 알고도 지원했거나,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는 예욉니다.
공정위는 10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도 문제가 된 입시 요강을 스스로 고치게 할 예정입니다.
교과부가 집계한 전국 154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지난 2007년 870억 원에서 지난해 천30억 원대로 연평균 9%씩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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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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