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여 불이익” 철도노조 코레일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1.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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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코레일이 단체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등이 4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레일이 단체 협상을 진행하다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난 뒤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고 노조원 12명을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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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참여 불이익” 철도노조 코레일 상대 손배소
    • 입력 2010-01-06 06:09:54
    사회
지난해 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코레일이 단체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등이 4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레일이 단체 협상을 진행하다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난 뒤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고 노조원 12명을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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