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동거녀의 딸(14)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고, 동거녀와 결혼한 후인 지난해 3월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년간 혼자서 끙끙 앓아왔다"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신고로 이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동거녀의 딸(14)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고, 동거녀와 결혼한 후인 지난해 3월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년간 혼자서 끙끙 앓아왔다"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신고로 이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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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수심’ 의붓딸 성폭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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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6 20:23:36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동거녀의 딸(14)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고, 동거녀와 결혼한 후인 지난해 3월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년간 혼자서 끙끙 앓아왔다"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신고로 이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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