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와 아이스크림,피자 같은 패스트 푸드 체인점의 음식에 대해 영양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기준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 33곳의 만여 개 매장에서는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 33곳의 만여 개 매장에서는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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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등 영양 성분 표기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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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2 21:58:46
햄버거와 아이스크림,피자 같은 패스트 푸드 체인점의 음식에 대해 영양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기준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 33곳의 만여 개 매장에서는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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