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산업 진입 장벽 대폭 완화

입력 2010.01.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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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제조 시설 기준과 직매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막걸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왔던 막걸리 공장 설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곡물을 발효시키는 발효조 용량의 기준을 6킬로리터 이상에서 3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발효된 술을 보관하는 제성조의 용량 기준도 7.2킬로리터 이상에서 2킬로리터 이상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작은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창고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직매장을 허용하던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국세청의 허가만 받으면 직매장을 설치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알코올 1도 이상인 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주류 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알코올 1도 이상이면 무조건 주류로 분류해 주세를 부과했지만, 건강 기능 식품 가운데 불가피하게 알코올이 함유되는 경우에는 식품으로 분류해 세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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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산업 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입력 2010-01-15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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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제조 시설 기준과 직매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막걸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왔던 막걸리 공장 설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곡물을 발효시키는 발효조 용량의 기준을 6킬로리터 이상에서 3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발효된 술을 보관하는 제성조의 용량 기준도 7.2킬로리터 이상에서 2킬로리터 이상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작은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창고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직매장을 허용하던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국세청의 허가만 받으면 직매장을 설치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알코올 1도 이상인 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주류 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알코올 1도 이상이면 무조건 주류로 분류해 주세를 부과했지만, 건강 기능 식품 가운데 불가피하게 알코올이 함유되는 경우에는 식품으로 분류해 세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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