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법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성장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붓고 탁자를 부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중 또는 회의 직전에 발동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도 박계동 사무총장은 신문을 읽으며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 의원의 행위는 역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탁자를 부순 것도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명백한 폭행 행위가 있었는데도 죄가 안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의 일종인데,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까지 겹치면서, 법원과 검찰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법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성장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붓고 탁자를 부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중 또는 회의 직전에 발동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도 박계동 사무총장은 신문을 읽으며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 의원의 행위는 역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탁자를 부순 것도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명백한 폭행 행위가 있었는데도 죄가 안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의 일종인데,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까지 겹치면서, 법원과 검찰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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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무죄 판결…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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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20:31:16
<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법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성장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붓고 탁자를 부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중 또는 회의 직전에 발동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도 박계동 사무총장은 신문을 읽으며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 의원의 행위는 역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탁자를 부순 것도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명백한 폭행 행위가 있었는데도 죄가 안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의 일종인데,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까지 겹치면서, 법원과 검찰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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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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