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1심 무죄…검찰 반발

입력 2010.0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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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전북지역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2차례에 걸쳐 발표됐던 전국 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문 발표.



검찰은 주도자격인 교사 91명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교원노조법과 직무상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전북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이번 무죄선고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잇따를 시국선언 관련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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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1심 무죄…검찰 반발
    • 입력 2010-01-19 22:00:27
    뉴스 9
<앵커 멘트>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전북지역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2차례에 걸쳐 발표됐던 전국 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문 발표.

검찰은 주도자격인 교사 91명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교원노조법과 직무상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전북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이번 무죄선고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잇따를 시국선언 관련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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