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입력 2010.01.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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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모 기자! (네, 조경모입니다.)

<질문>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취지가 뭔가요?

<답변> 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전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교조 간부들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네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인가요?

<답변> 네,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91 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전교조 간부 네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법리 적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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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모 기자! (네, 조경모입니다.) <질문>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취지가 뭔가요? <답변> 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전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국선언이 단지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교조 간부들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인터뷰>박민수(변호사) : "시국선언자를 모집해서 발표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네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인가요? <답변> 네,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반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대북 정책 등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91 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전교조 간부 네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법리 적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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