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수사 브리핑을 서면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새 수사 공보 준칙은 검찰이 원칙적으로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사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기관장 승인으로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실명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급 공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게 했고, 공인이거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외엔 수사 과정에 사건 관계인을 일체 촬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기소 전엔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했고, 공보 담당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반드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공보 준칙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는 검찰이 필요에 따라 정보 공개와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 수사 공보 준칙은 검찰이 원칙적으로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사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기관장 승인으로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실명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급 공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게 했고, 공인이거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외엔 수사 과정에 사건 관계인을 일체 촬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기소 전엔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했고, 공보 담당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반드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공보 준칙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는 검찰이 필요에 따라 정보 공개와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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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보준칙 시행…‘알 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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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2 06:04:13
법무부는 검찰 수사 브리핑을 서면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새 수사 공보 준칙은 검찰이 원칙적으로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사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기관장 승인으로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실명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급 공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게 했고, 공인이거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외엔 수사 과정에 사건 관계인을 일체 촬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기소 전엔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했고, 공보 담당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반드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공보 준칙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는 검찰이 필요에 따라 정보 공개와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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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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