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립학교 종교교육’ 공개변론 개최

입력 2010.01.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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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갖는지와 관련한 공개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강 씨의 대리인은 "추첨을 통해 종교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에 배정됐더라도 일반 국공립학교에 배정됐을 때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광학원의 대리인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게 학생을 교육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과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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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립학교 종교교육’ 공개변론 개최
    • 입력 2010-01-22 06:04:15
    사회
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갖는지와 관련한 공개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강 씨의 대리인은 "추첨을 통해 종교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에 배정됐더라도 일반 국공립학교에 배정됐을 때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광학원의 대리인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게 학생을 교육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과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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