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기업 선거광고 제한’ 철회 판결

입력 2010.01.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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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 기업들이 선거기간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지난 1947년에 제정된 법조항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63년간 이어져온 현행법은 선거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기업의 광고는 허용했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선거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통과 신호’를 보내준 것인 만큼 대형 석유회사와 월스트리트의 은행 등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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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기업 선거광고 제한’ 철회 판결
    • 입력 2010-01-22 07:35:34
    국제
앞으로 미국에서 기업들이 선거기간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지난 1947년에 제정된 법조항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63년간 이어져온 현행법은 선거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기업의 광고는 허용했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선거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통과 신호’를 보내준 것인 만큼 대형 석유회사와 월스트리트의 은행 등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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