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평가 3,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1.22 (09:07) 수정 2010.0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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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을 그려넣은 시사 만화가에게 3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원주시가 시사 만평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원주시에게 3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6월쯤, 시사 만평가 최 씨가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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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욕설 만평가 3,300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0-01-22 09:07:54
    • 수정2010-01-22 09:59:18
    사회
강원도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을 그려넣은 시사 만화가에게 3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원주시가 시사 만평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원주시에게 3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6월쯤, 시사 만평가 최 씨가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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