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군 단체 상해보험을 군인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배우자와 20살 미만의 자녀도 입원 의료비의 90%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가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 그리고 임신 기간 중의 입원 치료나 자녀 출산 때 필요한 입원실비의 대부분도 지급받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는 군인들이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군인 배우자와 20살 미만의 자녀도 입원 의료비의 90%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가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 그리고 임신 기간 중의 입원 치료나 자녀 출산 때 필요한 입원실비의 대부분도 지급받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는 군인들이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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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가족에 상해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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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2 09:54:29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군 단체 상해보험을 군인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배우자와 20살 미만의 자녀도 입원 의료비의 90%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가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 그리고 임신 기간 중의 입원 치료나 자녀 출산 때 필요한 입원실비의 대부분도 지급받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는 군인들이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군인 배우자와 20살 미만의 자녀도 입원 의료비의 90%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가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 그리고 임신 기간 중의 입원 치료나 자녀 출산 때 필요한 입원실비의 대부분도 지급받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는 군인들이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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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기자 ju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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