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가격 인하 처분 취소”
입력 2010.01.22 (10:58)
수정 2010.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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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가격을 낮추기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글리벡 제약사 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 제품의 기존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의 약값 인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혈병 환자 등 170여 명은 지난 2008년 노바티스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글리벡 400㎎ 제품을 국내에 팔지 않고 100㎎ 제품만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약값 인하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00㎎ 제품 가격을 14% 인하하기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 400㎎ 제품 가격이 해외에서는 100㎎ 가격의 4배이지만 한국 법에 따르면 2.5배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서 100㎎ 제품만 판매한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노바티스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글리벡의 가격 인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글리벡 제약사 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 제품의 기존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의 약값 인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혈병 환자 등 170여 명은 지난 2008년 노바티스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글리벡 400㎎ 제품을 국내에 팔지 않고 100㎎ 제품만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약값 인하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00㎎ 제품 가격을 14% 인하하기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 400㎎ 제품 가격이 해외에서는 100㎎ 가격의 4배이지만 한국 법에 따르면 2.5배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서 100㎎ 제품만 판매한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노바티스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글리벡의 가격 인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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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글리벡 가격 인하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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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2 10:58:48
- 수정2010-01-22 15:58:50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가격을 낮추기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글리벡 제약사 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 제품의 기존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의 약값 인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혈병 환자 등 170여 명은 지난 2008년 노바티스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글리벡 400㎎ 제품을 국내에 팔지 않고 100㎎ 제품만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약값 인하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00㎎ 제품 가격을 14% 인하하기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 400㎎ 제품 가격이 해외에서는 100㎎ 가격의 4배이지만 한국 법에 따르면 2.5배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서 100㎎ 제품만 판매한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노바티스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글리벡의 가격 인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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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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