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판결에 환우회-노바티스 희비
입력 2010.01.22 (16:11)
수정 2010.01.22 (1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백혈병약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강제로 내린데 대해 법원이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고가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래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6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200㎎ 1알에 2만3천44원인 글리벡의 약값을 14% 인하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가 당시 장관의 직권 형태를 취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내린 것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복지부에 조정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글리벡을 판매하는 한국노바티스는 약값 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돼 결국 장관 직권으로 약값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하며 조정된 약값이 고시된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약값 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과연 글리벡에 대한 약값인하 요인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 글리백의 약효 대비 가격이 20.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국내에 400mg의 고용량 글리벡이 공급될 때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과 대체 약제로 볼 수 있는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등도 약값 인하 근거로 꼽았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된 지 2개월만인 지난해말 양측에 8%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누구보다도 소송 결과에 주목해왔던 백혈병환우회는 이번 판결에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환우회는 이날 판결이 있기 전 언론에 보낸 `노바티스의 글리벡 독점연장전략과 의약품접근권 침해 규탄'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당장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환자들과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더욱이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GIST)' 환자들도 이번 소송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스트 환자들은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 가격에 생산되고 있는 복제약 `비낫'을 국내에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 의약품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상급심에서 복지부가 왜곡된 약가구조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에 이긴 노바티스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소송 시작 당시 노바티스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원래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6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200㎎ 1알에 2만3천44원인 글리벡의 약값을 14% 인하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가 당시 장관의 직권 형태를 취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내린 것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복지부에 조정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글리벡을 판매하는 한국노바티스는 약값 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돼 결국 장관 직권으로 약값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하며 조정된 약값이 고시된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약값 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과연 글리벡에 대한 약값인하 요인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 글리백의 약효 대비 가격이 20.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국내에 400mg의 고용량 글리벡이 공급될 때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과 대체 약제로 볼 수 있는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등도 약값 인하 근거로 꼽았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된 지 2개월만인 지난해말 양측에 8%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누구보다도 소송 결과에 주목해왔던 백혈병환우회는 이번 판결에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환우회는 이날 판결이 있기 전 언론에 보낸 `노바티스의 글리벡 독점연장전략과 의약품접근권 침해 규탄'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당장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환자들과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더욱이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GIST)' 환자들도 이번 소송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스트 환자들은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 가격에 생산되고 있는 복제약 `비낫'을 국내에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 의약품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상급심에서 복지부가 왜곡된 약가구조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에 이긴 노바티스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소송 시작 당시 노바티스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리벡 판결에 환우회-노바티스 희비
-
- 입력 2010-01-22 16:11:45
- 수정2010-01-22 16:17:54
보건복지가족부가 백혈병약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강제로 내린데 대해 법원이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고가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래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6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200㎎ 1알에 2만3천44원인 글리벡의 약값을 14% 인하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가 당시 장관의 직권 형태를 취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내린 것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복지부에 조정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글리벡을 판매하는 한국노바티스는 약값 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돼 결국 장관 직권으로 약값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하며 조정된 약값이 고시된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약값 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과연 글리벡에 대한 약값인하 요인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 글리백의 약효 대비 가격이 20.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국내에 400mg의 고용량 글리벡이 공급될 때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과 대체 약제로 볼 수 있는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등도 약값 인하 근거로 꼽았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된 지 2개월만인 지난해말 양측에 8%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누구보다도 소송 결과에 주목해왔던 백혈병환우회는 이번 판결에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환우회는 이날 판결이 있기 전 언론에 보낸 `노바티스의 글리벡 독점연장전략과 의약품접근권 침해 규탄'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당장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환자들과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더욱이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GIST)' 환자들도 이번 소송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스트 환자들은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 가격에 생산되고 있는 복제약 `비낫'을 국내에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 의약품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상급심에서 복지부가 왜곡된 약가구조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에 이긴 노바티스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소송 시작 당시 노바티스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