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2달 늘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의결과 대통령,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의결과 대통령,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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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6월까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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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2 16:41:10
오는 4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2달 늘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의결과 대통령,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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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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