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안 갚으면 과태료

입력 2010.01.24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후에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5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 7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대출을 신청한 대학 신입생은 6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내일부터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인터뷰> 장학재단 : "하루에 2,3만명씩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이에 맞추기 위해서 130명이던 상담원도 700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국민의 세금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상환도 엄격히 관리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이 천6백만원 이상이면 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봉이 2천만 원이면 1년 동안 70만 원을, 3천만 원이면 240만 원, 4천만 원이면 420만 원 가량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만일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2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1년에 한 번 국세청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역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학자금을 갚지 않으면 해외 이주나 1년 이상 체류하는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교과부 실장 : "학자금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과태료와 여권 발급 제한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시행령을 이 달 안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안 갚으면 과태료
    • 입력 2010-01-24 21:43:11
    뉴스 9
<앵커 멘트>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후에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5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 7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대출을 신청한 대학 신입생은 6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내일부터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인터뷰> 장학재단 : "하루에 2,3만명씩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이에 맞추기 위해서 130명이던 상담원도 700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국민의 세금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상환도 엄격히 관리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이 천6백만원 이상이면 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봉이 2천만 원이면 1년 동안 70만 원을, 3천만 원이면 240만 원, 4천만 원이면 420만 원 가량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만일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2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1년에 한 번 국세청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역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학자금을 갚지 않으면 해외 이주나 1년 이상 체류하는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교과부 실장 : "학자금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과태료와 여권 발급 제한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시행령을 이 달 안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