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일본인 범죄인 인도 결정

입력 2010.01.26 (05:56) 수정 2010.01.26 (16: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공판부는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인 N모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N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려 16억 7천여만 엔, 우리 돈으로 214억여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다가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일본 측의 긴급인도 구속청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N 씨를 붙잡아 구속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2일 N 씨를 일본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0억 탈세’ 일본인 범죄인 인도 결정
    • 입력 2010-01-26 05:56:01
    • 수정2010-01-26 16:30:25
    사회
서울 고등검찰청 공판부는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인 N모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N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려 16억 7천여만 엔, 우리 돈으로 214억여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다가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일본 측의 긴급인도 구속청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N 씨를 붙잡아 구속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2일 N 씨를 일본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