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서거하면 배우자에 비서관·기사 지원
입력 2010.01.26 (11:33)
수정 2010.0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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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임용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 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에게는 2년으로 돼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임용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 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에게는 2년으로 돼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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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서거하면 배우자에 비서관·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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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6 11:33:44
- 수정2010-01-26 16:32:15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임용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 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에게는 2년으로 돼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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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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