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엔화스왑예금 상품에 과세 부당”

입력 2010.0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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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선물환 거래가 합쳐진 '엔화스왑예금'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엔화스왑예금을 운영하던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자소득세 28억 6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 엔화 예금을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과 선물환거래 결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은 예금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인 반면, 선물환 거래 차익은 비과세란 점을 이용해 예금 이자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을 사실상 비과세로 운용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2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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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엔화스왑예금 상품에 과세 부당”
    • 입력 2010-01-26 16:04:21
    사회
예금과 선물환 거래가 합쳐진 '엔화스왑예금'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엔화스왑예금을 운영하던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자소득세 28억 6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 엔화 예금을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과 선물환거래 결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은 예금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인 반면, 선물환 거래 차익은 비과세란 점을 이용해 예금 이자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을 사실상 비과세로 운용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2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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