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문예위원장 확정 판결까지 직무 수행”

입력 2010.01.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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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해임무효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해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해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12월 특별 조사 결과 기금 운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행정법원은 정당한 해임 사유와 절차로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고 1심 민사재판도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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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헌 문예위원장 확정 판결까지 직무 수행”
    • 입력 2010-01-26 17:09:03
    사회
1심 법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해임무효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해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해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12월 특별 조사 결과 기금 운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행정법원은 정당한 해임 사유와 절차로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고 1심 민사재판도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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