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0.0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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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재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던 일본인과 제주도지사를 만나게 해줬을 뿐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3억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과 부대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줄 것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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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0-01-26 18:50:12
    사회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재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던 일본인과 제주도지사를 만나게 해줬을 뿐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3억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과 부대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줄 것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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