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괜찮다' 했어도 뺑소니

입력 2001.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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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9살 구 모 군을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말을 했더라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며 다만 사건이 경미해 특가법상 도주죄를 적용하되 법정 최저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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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괜찮다' 했어도 뺑소니
    • 입력 2001-06-12 17:00:00
    뉴스 5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9살 구 모 군을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말을 했더라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며 다만 사건이 경미해 특가법상 도주죄를 적용하되 법정 최저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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