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9살 구 모 군을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말을 했더라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며 다만 사건이 경미해 특가법상 도주죄를 적용하되 법정 최저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말을 했더라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며 다만 사건이 경미해 특가법상 도주죄를 적용하되 법정 최저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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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괜찮다' 했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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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6-12 17:00:00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9살 구 모 군을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말을 했더라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며 다만 사건이 경미해 특가법상 도주죄를 적용하되 법정 최저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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