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 변경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입력 2010.02.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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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를 분양 받은 뒤 계약과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다 법정 분쟁에 휘말려 영업정지 결정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계약서부터 꼼꼼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의 한 할인마트. 개점 6개월 만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30미터 거리의 '편의점'이 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할인마트가 있는 자리는 분양 계약상 재고 전문 판매점인 '아울렛'이 들어와야는데 할인마트가 들어와 편의점 영업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각 동마다 마트가 하나씩 있어도 되는 줄 알았죠. (관리사무소에서도?) 네, (마트는 안 된다는) 아무 얘기도 없었죠."

결국 할인마트는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의 피해만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도 분양계약서와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한다며 경쟁업체가 소송을 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은 상가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를 어긴 쪽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지정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점을 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상가 계약서상 업종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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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업종 변경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 입력 2010-02-02 0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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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를 분양 받은 뒤 계약과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다 법정 분쟁에 휘말려 영업정지 결정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계약서부터 꼼꼼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의 한 할인마트. 개점 6개월 만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30미터 거리의 '편의점'이 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할인마트가 있는 자리는 분양 계약상 재고 전문 판매점인 '아울렛'이 들어와야는데 할인마트가 들어와 편의점 영업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각 동마다 마트가 하나씩 있어도 되는 줄 알았죠. (관리사무소에서도?) 네, (마트는 안 된다는) 아무 얘기도 없었죠." 결국 할인마트는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의 피해만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도 분양계약서와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한다며 경쟁업체가 소송을 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은 상가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를 어긴 쪽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지정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점을 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상가 계약서상 업종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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