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듣보잡' 다툼으로 유명한 진보,보수 논객 논쟁에서 법원이 보수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듣보잡' 논쟁.
진보 논객 진중권 씨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들어본 적도 없는 하찮은 사람이란 뜻의 '듣보잡'으로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진 씨는 또 변 씨가 '매체를 창간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다.
'변 씨는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변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진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듣보잡'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표현이란 진 씨의 주장과 달리,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씨가 변 씨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진중권(문화평론가) : "유감스럽죠. 옛날엔 이런 거 큰 문제가 되질 않았잖아요. 이런 게 자꾸 법정에 오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고..."
<녹취>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잘못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은 거니까, 그리 유쾌한 사건이 아니고..."
논쟁에서 감정 다툼으로 번진 진보, 보수 두 논객의 설전, 1심 판결은 났지만 설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른바 '듣보잡' 다툼으로 유명한 진보,보수 논객 논쟁에서 법원이 보수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듣보잡' 논쟁.
진보 논객 진중권 씨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들어본 적도 없는 하찮은 사람이란 뜻의 '듣보잡'으로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진 씨는 또 변 씨가 '매체를 창간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다.
'변 씨는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변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진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듣보잡'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표현이란 진 씨의 주장과 달리,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씨가 변 씨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진중권(문화평론가) : "유감스럽죠. 옛날엔 이런 거 큰 문제가 되질 않았잖아요. 이런 게 자꾸 법정에 오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고..."
<녹취>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잘못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은 거니까, 그리 유쾌한 사건이 아니고..."
논쟁에서 감정 다툼으로 번진 진보, 보수 두 논객의 설전, 1심 판결은 났지만 설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에 유죄
-
- 입력 2010-02-05 22:16:44
![](/data/news/2010/02/05/2041882_240.jpg)
<앵커 멘트>
이른바 '듣보잡' 다툼으로 유명한 진보,보수 논객 논쟁에서 법원이 보수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듣보잡' 논쟁.
진보 논객 진중권 씨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들어본 적도 없는 하찮은 사람이란 뜻의 '듣보잡'으로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진 씨는 또 변 씨가 '매체를 창간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다.
'변 씨는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변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진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듣보잡'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표현이란 진 씨의 주장과 달리,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씨가 변 씨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진중권(문화평론가) : "유감스럽죠. 옛날엔 이런 거 큰 문제가 되질 않았잖아요. 이런 게 자꾸 법정에 오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고..."
<녹취>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잘못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은 거니까, 그리 유쾌한 사건이 아니고..."
논쟁에서 감정 다툼으로 번진 진보, 보수 두 논객의 설전, 1심 판결은 났지만 설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