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박연차 로비’ 무죄 선고

입력 2010.02.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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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천 회장을 끝으로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인터뷰>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건 사실이지만, 2천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여세 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나 차명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을 끝으로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돼 정관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

1심 선고는 끝났지만 논란은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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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 ‘박연차 로비’ 무죄 선고
    • 입력 2010-02-06 0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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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천 회장을 끝으로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인터뷰>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건 사실이지만, 2천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여세 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나 차명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을 끝으로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돼 정관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 1심 선고는 끝났지만 논란은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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