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이른바 '주주대표 소송'으로 재벌가 총수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에 회삿돈을 무단 지원해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2006년) : "국민들과 언론에게 죄송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돌려 놓으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 회장이 자신이 지고 있던 부실 계열사 채무를 현대자동차가 떠안도록 해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인 7백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백억 원은 그 동안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중 최고 경영자에게 받아 낸 최대 배상액이지만 소액주주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고..."
확정판결 두달 만에 특별사면된 정 회장, 형사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이른바 '주주대표 소송'으로 재벌가 총수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에 회삿돈을 무단 지원해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2006년) : "국민들과 언론에게 죄송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돌려 놓으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 회장이 자신이 지고 있던 부실 계열사 채무를 현대자동차가 떠안도록 해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인 7백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백억 원은 그 동안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중 최고 경영자에게 받아 낸 최대 배상액이지만 소액주주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고..."
확정판결 두달 만에 특별사면된 정 회장, 형사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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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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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8 20:37:20
<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이른바 '주주대표 소송'으로 재벌가 총수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에 회삿돈을 무단 지원해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2006년) : "국민들과 언론에게 죄송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돌려 놓으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 회장이 자신이 지고 있던 부실 계열사 채무를 현대자동차가 떠안도록 해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인 7백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백억 원은 그 동안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중 최고 경영자에게 받아 낸 최대 배상액이지만 소액주주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고..."
확정판결 두달 만에 특별사면된 정 회장, 형사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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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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