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백억 배상
입력 2010.02.08 (22:08)
수정 2010.02.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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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회사에 7백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현직 기업 경영자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수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에 회삿돈을 무단 지원해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 "국민들과 언론에게 죄송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돌려 놓으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 회장이 자신이 지고 있던 부실 계열사 채무를 현대자동차가 떠안도록 해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인 7백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백억 원은 그 동안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중 최고 경영자에게 받아 낸 최대 배상액이지만 소액주주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고.."
확정판결 두달 만에 특별사면된 정 회장, 형사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회사에 7백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현직 기업 경영자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수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에 회삿돈을 무단 지원해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 "국민들과 언론에게 죄송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돌려 놓으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 회장이 자신이 지고 있던 부실 계열사 채무를 현대자동차가 떠안도록 해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인 7백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백억 원은 그 동안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중 최고 경영자에게 받아 낸 최대 배상액이지만 소액주주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고.."
확정판결 두달 만에 특별사면된 정 회장, 형사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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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백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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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8 22:08:35
- 수정2010-02-08 22:20:57
![](/data/news/2010/02/08/2043163_190.jpg)
<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회사에 7백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현직 기업 경영자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수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에 회삿돈을 무단 지원해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 "국민들과 언론에게 죄송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돌려 놓으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 회장이 자신이 지고 있던 부실 계열사 채무를 현대자동차가 떠안도록 해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인 7백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백억 원은 그 동안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중 최고 경영자에게 받아 낸 최대 배상액이지만 소액주주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고.."
확정판결 두달 만에 특별사면된 정 회장, 형사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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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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