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통계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정책 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정책 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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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자녀양육비 통계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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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4 08:22: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통계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정책 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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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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