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며 직장 동료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41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인데다 범행 동기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릴 때부터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함께 일하던 모텔 종업원 59살 최 모씨를 공기총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인데다 범행 동기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릴 때부터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함께 일하던 모텔 종업원 59살 최 모씨를 공기총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료 살해 ‘정신분열’ 40대 징역 10년
-
- 입력 2010-02-14 10:04:33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며 직장 동료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41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인데다 범행 동기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릴 때부터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함께 일하던 모텔 종업원 59살 최 모씨를 공기총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