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노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100%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100%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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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100% 성공’ 과장광고 판매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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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4 11:38:26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노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100%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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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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