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100% 성공’ 과장광고 판매업자 집유

입력 2010.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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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노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100%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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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100% 성공’ 과장광고 판매업자 집유
    • 입력 2010-02-14 11:38:2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노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100%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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