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시에서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 외 추가 입학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원 외 추가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올해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정원 외 입학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정원 외 추가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올해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정원 외 입학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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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결원 다음해 정원외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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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5 10:23:58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시에서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 외 추가 입학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원 외 추가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올해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정원 외 입학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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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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