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금 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 거래 적발 기준을 강화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하는 개정 시행령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의 원화 2천만원 이상, 미화 만 달러 이상에서 원화 천만 원 이상, 미화 5천달러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하는 개정 시행령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의 원화 2천만원 이상, 미화 만 달러 이상에서 원화 천만 원 이상, 미화 5천달러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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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런 금융거래’ 기준 1,00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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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5 11:31:47
법무부는 자금 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 거래 적발 기준을 강화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하는 개정 시행령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의 원화 2천만원 이상, 미화 만 달러 이상에서 원화 천만 원 이상, 미화 5천달러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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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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