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관련 법안 다음달 초 국회 제출”
입력 2010.02.15 (14:59)
수정 2010.02.15 (2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후속 조치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초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화를 주문한 만큼, 세정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20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지난 12일까지 충청남도 의회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후속 조치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초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화를 주문한 만큼, 세정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20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지난 12일까지 충청남도 의회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세종시 관련 법안 다음달 초 국회 제출”
-
- 입력 2010-02-15 14:59:31
- 수정2010-02-15 20:46:26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후속 조치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초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화를 주문한 만큼, 세정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20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지난 12일까지 충청남도 의회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후속 조치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초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화를 주문한 만큼, 세정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20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지난 12일까지 충청남도 의회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최재현 기자 hyun@kbs.co.kr
최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세종시 논란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