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도급택시 개선명령은 적법”

입력 2010.02.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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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가 도급택시 사업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가 양천구청장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업개선 명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유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택시 회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청이 도급제 금지와 차고지 밖 차량관리 금지 등의 사업개선명령을 어겼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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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급택시 개선명령은 적법”
    • 입력 2010-02-15 20:12:12
    사회
대법원 1부는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가 도급택시 사업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가 양천구청장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업개선 명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유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택시 회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청이 도급제 금지와 차고지 밖 차량관리 금지 등의 사업개선명령을 어겼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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