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지난달 말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인 명의 등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아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인 명의 등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아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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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광림 의원 소환 조사…“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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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5 21:55:5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지난달 말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인 명의 등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아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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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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