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5일장 상인에게도 영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개발될 처지에 놓여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성남 모란 5일장.
장날엔 수만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4년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단지로 지정되면서 상설 점포 상인들은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년째 포장마차를 해온 윤길녀 씨는 토지주택공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허가인데다 닷새마다 영업을 해와 계속성이 없다며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윤길녀(5일장 전통상인) : "남이 보면 5일에 한번 일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밥줄이나 다름 없거든요."
5일장 상인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을 깨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5일장 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상인 20명에게 5백만원에서 천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닷새마다 문을 열지만 시설물을 고정한 채 관리해 영업의 지속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5일장 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형배(모란5일장 상인회장) : "영세상인에게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전통 5일장 상인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5일장 상인에게도 영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개발될 처지에 놓여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성남 모란 5일장.
장날엔 수만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4년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단지로 지정되면서 상설 점포 상인들은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년째 포장마차를 해온 윤길녀 씨는 토지주택공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허가인데다 닷새마다 영업을 해와 계속성이 없다며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윤길녀(5일장 전통상인) : "남이 보면 5일에 한번 일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밥줄이나 다름 없거든요."
5일장 상인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을 깨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5일장 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상인 20명에게 5백만원에서 천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닷새마다 문을 열지만 시설물을 고정한 채 관리해 영업의 지속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5일장 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형배(모란5일장 상인회장) : "영세상인에게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전통 5일장 상인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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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장도 영업손실보상 대상
-
- 입력 2010-02-16 22:36:50
![](/data/news/2010/02/16/2047778_240.jpg)
<앵커 멘트>
5일장 상인에게도 영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개발될 처지에 놓여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성남 모란 5일장.
장날엔 수만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4년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단지로 지정되면서 상설 점포 상인들은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년째 포장마차를 해온 윤길녀 씨는 토지주택공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허가인데다 닷새마다 영업을 해와 계속성이 없다며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윤길녀(5일장 전통상인) : "남이 보면 5일에 한번 일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밥줄이나 다름 없거든요."
5일장 상인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을 깨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5일장 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상인 20명에게 5백만원에서 천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닷새마다 문을 열지만 시설물을 고정한 채 관리해 영업의 지속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5일장 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형배(모란5일장 상인회장) : "영세상인에게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전통 5일장 상인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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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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