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오물 가득한 정화조, 땅 속에 방치

입력 2010.02.17 (22:14) 수정 2010.02.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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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수정비공사가 끝나면 폐쇄처리 해야 할 기존의 정화조가 그대로 땅속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수관거 공사가 이뤄진 한 농가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정화조는 폐쇄돼야하지만 여전히 오수와 오물이 가득 찬 채 땅속에 묻혀있습니다.



<인터뷰>마을 주민 : "(공사 업자들에게) 파묻어줬으면 좋겠네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알아서 치우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사는거에요."



이웃의 다른 집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오물은 치웠지만 정화조 철거는 커녕 밀폐조차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인터뷰>여재봉(마을 주민) : "인분이 있으니깐 그것을 위생공사에서 퍼내고 내가 메워야할 것으로 아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메우고 그냥 있는거죠."



하수관거 공사는 분뇨하수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 정화조는 필요없게 돼 철거나 밀폐 등 폐쇄해야 됩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사가 끝난 인근 시내의 한 학교에도 커다란 정화조가 물만 가득 고인채 방치돼있습니다.



<인터뷰>이정기(정화조협회 강원도 지부장) : "학교다보니 아이들이 뭔가 싶어서 열어볼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여기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네요."



시내 한가운데 폐정화조 대여섯곳을 찾아봤지만 밀폐는 커녕 슬러지나 오수만 가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정화조 폐쇄 규정이 허술한 탓이 큽니다.



철거 또는 밀폐시키면 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철거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는 비싼 철거비용과 오염 위험 등이 거의 없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 원주시청 직원 : "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집에 내비둬도 상관이 없는거고요.방수가 돼서 쓰던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오염이 생기겠습니까."



환경부도 법률상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은 자치단체만 가능하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종(사무관/환경부 생활하수과) :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의 하수관거 사업으로 전국 270만여개 정화조 중 6만4천여 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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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오물 가득한 정화조, 땅 속에 방치
    • 입력 2010-02-17 22:14:06
    • 수정2010-02-17 2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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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수정비공사가 끝나면 폐쇄처리 해야 할 기존의 정화조가 그대로 땅속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수관거 공사가 이뤄진 한 농가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정화조는 폐쇄돼야하지만 여전히 오수와 오물이 가득 찬 채 땅속에 묻혀있습니다.

<인터뷰>마을 주민 : "(공사 업자들에게) 파묻어줬으면 좋겠네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알아서 치우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사는거에요."

이웃의 다른 집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오물은 치웠지만 정화조 철거는 커녕 밀폐조차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인터뷰>여재봉(마을 주민) : "인분이 있으니깐 그것을 위생공사에서 퍼내고 내가 메워야할 것으로 아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메우고 그냥 있는거죠."

하수관거 공사는 분뇨하수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 정화조는 필요없게 돼 철거나 밀폐 등 폐쇄해야 됩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사가 끝난 인근 시내의 한 학교에도 커다란 정화조가 물만 가득 고인채 방치돼있습니다.

<인터뷰>이정기(정화조협회 강원도 지부장) : "학교다보니 아이들이 뭔가 싶어서 열어볼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여기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네요."

시내 한가운데 폐정화조 대여섯곳을 찾아봤지만 밀폐는 커녕 슬러지나 오수만 가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정화조 폐쇄 규정이 허술한 탓이 큽니다.

철거 또는 밀폐시키면 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철거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는 비싼 철거비용과 오염 위험 등이 거의 없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 원주시청 직원 : "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집에 내비둬도 상관이 없는거고요.방수가 돼서 쓰던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오염이 생기겠습니까."

환경부도 법률상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은 자치단체만 가능하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종(사무관/환경부 생활하수과) :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의 하수관거 사업으로 전국 270만여개 정화조 중 6만4천여 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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