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금 이중 청구 급증

입력 2010.02.17 (22:14) 수정 2010.02.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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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가 차를 들이 받았다며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에 접수된 자차 보험금 청구섭니다.



주차된 차를 누군가 받고 달아나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 차의 운전자는 며칠 전 똑같은 파손 내용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녹취>김의정(00보험사 과장) : "파손 부위가 일치되고, 이거는 의심 가는 사고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위장 사고로 잡은 거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 보험에서 대물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뒤 자신의 보험으로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또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보험처리하지 말고 합의하자며 수리비를 받아낸 뒤 자기 차량 보험에서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두 번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무려 17만8천여 건, 금액으로는 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나간 보험금이 결국, 전체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정태윤(보험개발원 상품팀장)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청구로 인해 지급된 추가 보험금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의 일종인 이같은 보험금 이중청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아왔습니다.



보험사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중청구로 인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보험사기를 지금까지 방조해 왔다는 소비자단체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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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금 이중 청구 급증
    • 입력 2010-02-17 22:14:11
    • 수정2010-02-17 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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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가 차를 들이 받았다며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에 접수된 자차 보험금 청구섭니다.

주차된 차를 누군가 받고 달아나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 차의 운전자는 며칠 전 똑같은 파손 내용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녹취>김의정(00보험사 과장) : "파손 부위가 일치되고, 이거는 의심 가는 사고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위장 사고로 잡은 거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 보험에서 대물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뒤 자신의 보험으로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또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보험처리하지 말고 합의하자며 수리비를 받아낸 뒤 자기 차량 보험에서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두 번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무려 17만8천여 건, 금액으로는 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나간 보험금이 결국, 전체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정태윤(보험개발원 상품팀장)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청구로 인해 지급된 추가 보험금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의 일종인 이같은 보험금 이중청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아왔습니다.

보험사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중청구로 인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보험사기를 지금까지 방조해 왔다는 소비자단체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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