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FTA 관세 환급금 541억 국고로

입력 2010.02.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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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환급금 541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됐다.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 액수는 대상 금액의 1.56%인 1천130건, 8억7천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541억3천만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주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상 품목은 2006년 3월2일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이었고 금액은 모두 18만여 건, 55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 환급 금액이 전체의 1% 수준인 869건, 6억원에 불과해 세관은 올해 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관은 환급 신청을 하려면 수입업체가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서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환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FTA 체결국과 일회성 거래를 한 수입업체가 수출국으로부터 과거 수입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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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못찾은 FTA 관세 환급금 541억 국고로
    • 입력 2010-02-22 07:28:37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환급금 541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됐다.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 액수는 대상 금액의 1.56%인 1천130건, 8억7천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541억3천만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주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상 품목은 2006년 3월2일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이었고 금액은 모두 18만여 건, 55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 환급 금액이 전체의 1% 수준인 869건, 6억원에 불과해 세관은 올해 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관은 환급 신청을 하려면 수입업체가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서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환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FTA 체결국과 일회성 거래를 한 수입업체가 수출국으로부터 과거 수입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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