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 협박’ 조폭 입건

입력 2010.02.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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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에게 욕을 하고 집까지 쫓아가 이 여성의 남편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차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40분께 제천시 남천동의 한 길가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48)에게 욕을 하다가 집까지 따라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남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가 따라오라고 말한 것 같아 따라갔는데, 헛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큰 피해가 없고 보복성도 없어 보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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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묻지마 협박’ 조폭 입건
    • 입력 2010-02-22 07:29:41
    연합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에게 욕을 하고 집까지 쫓아가 이 여성의 남편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차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40분께 제천시 남천동의 한 길가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48)에게 욕을 하다가 집까지 따라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남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가 따라오라고 말한 것 같아 따라갔는데, 헛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큰 피해가 없고 보복성도 없어 보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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