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2곳, 5,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10.02.22 (16:06)
수정 2010.02.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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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주는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두 곳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파마와 코오롱 제약이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데 대해 각각 과징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팔아온 약품은 한국파마가 48개, 코오롱제약이 167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대상 의약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지만, 제약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파마와 코오롱 제약이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데 대해 각각 과징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팔아온 약품은 한국파마가 48개, 코오롱제약이 167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대상 의약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지만, 제약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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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2곳, 5,0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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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22 16:06:14
- 수정2010-02-22 19:36:34
약을 사주는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두 곳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파마와 코오롱 제약이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데 대해 각각 과징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팔아온 약품은 한국파마가 48개, 코오롱제약이 167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대상 의약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지만, 제약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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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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