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2곳, 5,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10.02.22 (16:06) 수정 2010.02.22 (1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을 사주는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두 곳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파마와 코오롱 제약이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데 대해 각각 과징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팔아온 약품은 한국파마가 48개, 코오롱제약이 167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대상 의약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지만, 제약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2곳, 5,000만 원 과징금
    • 입력 2010-02-22 16:06:14
    • 수정2010-02-22 19:36:34
    사회
약을 사주는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두 곳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파마와 코오롱 제약이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데 대해 각각 과징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팔아온 약품은 한국파마가 48개, 코오롱제약이 167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대상 의약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지만, 제약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