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동의서’ 판결 후폭풍 가시화

입력 2010.02.22 (22:10) 수정 2010.02.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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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 조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렸죠.



벌써 부터 후폭풍이 거센데, 손해배상 소송이 줄서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재개발 조합인가를 취소한 부산의 한 변두리 지역입니다.



지난 2007년 조합 설립 당시 제출한 주민동의서 270장 모두가 신축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구청과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다음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훈(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위법적인 조합 설립으로 조합원들은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게다가 사업기간이 적어도 4년이상 늦춰지기에 이에따른 분담금 증가와 집 값 하락 등 유, 무형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100% 책임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도 법무팀과 상의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 이주비 등으로 재개발 조합에 20여억 원을 이미 지급한 시공사 측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뿐 아니라 전국 천 500여 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중 많은 곳들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같은 백지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됐다는 점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서대신 1구역과 금곡 1구역 등 5군데에서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서울 왕십리 1구역 등 곳곳에서 재개발 조합 자격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전국적으로 무효 판결과 이에따른 줄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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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 동의서’ 판결 후폭풍 가시화
    • 입력 2010-02-22 22:10:02
    • 수정2010-02-22 2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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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 조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렸죠.

벌써 부터 후폭풍이 거센데, 손해배상 소송이 줄서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재개발 조합인가를 취소한 부산의 한 변두리 지역입니다.

지난 2007년 조합 설립 당시 제출한 주민동의서 270장 모두가 신축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구청과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다음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훈(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위법적인 조합 설립으로 조합원들은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게다가 사업기간이 적어도 4년이상 늦춰지기에 이에따른 분담금 증가와 집 값 하락 등 유, 무형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100% 책임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도 법무팀과 상의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 이주비 등으로 재개발 조합에 20여억 원을 이미 지급한 시공사 측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뿐 아니라 전국 천 500여 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중 많은 곳들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같은 백지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됐다는 점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서대신 1구역과 금곡 1구역 등 5군데에서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서울 왕십리 1구역 등 곳곳에서 재개발 조합 자격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전국적으로 무효 판결과 이에따른 줄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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