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해외서도 숨을곳 없다

입력 2010.03.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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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나 불법자금과 같은 검은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과의 정보교환 협정을 확대해 비자금을 숨길 곳을 차단하는 작업을 강도높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발족,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 가동 등 의심스런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한 신고제까지 도입될 경우 해외로의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조세정보 교환협력 체결 `봇물'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작년 4월 런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역외탈세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합의가 도출됐고, 같은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대표들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 외국과의 조세정보 교환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때 제공받기 위해 이미 체결된 조세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그 하나다.

동시에 미체결국과의 협정체결을 늘리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85개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했다.

또 조세피난처의 경우 작년 9월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에 이어 올해 1월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가서명한 상태다. 홍콩, 파나마, 케이먼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 등과의 조속한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금융 비밀주의의 대명사로 통했던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삽입되면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외탈세 추적센터 효과 발휘..일부 조사中"

국세청이 해외의 검은돈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 재산의 불법적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세청은 1월부터 국내법인을 포함해 전세계 6천여만개 기업의 재무자료를 전산에 통합구축해 국내외 거래를 분석하는 `국제거래 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검은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해외거래에 대한 분석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일부 의심스런 사례를 잡아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예금도 신고대상에"..정부내 온도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시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추진 사항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작년 9월 관련법안을 제출한 이후 정기국회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정부 내에서 도입방식이나 시기 등을 둘러싼 온도차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도입국가가 많지 않은데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론을 내세우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에 비해 납세자의 부담만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법안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예방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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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돈 해외서도 숨을곳 없다
    • 입력 2010-03-01 07:26:58
    연합뉴스
비자금이나 불법자금과 같은 검은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과의 정보교환 협정을 확대해 비자금을 숨길 곳을 차단하는 작업을 강도높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발족,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 가동 등 의심스런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한 신고제까지 도입될 경우 해외로의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조세정보 교환협력 체결 `봇물'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작년 4월 런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역외탈세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합의가 도출됐고, 같은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대표들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 외국과의 조세정보 교환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때 제공받기 위해 이미 체결된 조세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그 하나다. 동시에 미체결국과의 협정체결을 늘리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85개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했다. 또 조세피난처의 경우 작년 9월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에 이어 올해 1월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가서명한 상태다. 홍콩, 파나마, 케이먼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 등과의 조속한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금융 비밀주의의 대명사로 통했던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삽입되면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외탈세 추적센터 효과 발휘..일부 조사中" 국세청이 해외의 검은돈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 재산의 불법적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세청은 1월부터 국내법인을 포함해 전세계 6천여만개 기업의 재무자료를 전산에 통합구축해 국내외 거래를 분석하는 `국제거래 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검은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해외거래에 대한 분석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일부 의심스런 사례를 잡아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예금도 신고대상에"..정부내 온도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시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추진 사항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작년 9월 관련법안을 제출한 이후 정기국회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정부 내에서 도입방식이나 시기 등을 둘러싼 온도차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도입국가가 많지 않은데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론을 내세우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에 비해 납세자의 부담만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법안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예방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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