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경찰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 사고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도 방송이나 수신호로 오토바이가 갓길에 서도록 유도하지 않은 채 뒤따라간 직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2월 동호회원 10명과 함께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서울 강변북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다, 순찰차가 추격에 나선 이후 넘어져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추격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도 방송이나 수신호로 오토바이가 갓길에 서도록 유도하지 않은 채 뒤따라간 직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2월 동호회원 10명과 함께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서울 강변북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다, 순찰차가 추격에 나선 이후 넘어져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추격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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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전용도로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 경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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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1 11:07:57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경찰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 사고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도 방송이나 수신호로 오토바이가 갓길에 서도록 유도하지 않은 채 뒤따라간 직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2월 동호회원 10명과 함께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서울 강변북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다, 순찰차가 추격에 나선 이후 넘어져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추격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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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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