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일부터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니다.
불법관행 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 가운데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합니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과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상반기 안에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입니다.
불법관행 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 가운데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합니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과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상반기 안에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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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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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1 11:34:26
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일부터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니다.
불법관행 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 가운데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합니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과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상반기 안에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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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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