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0.03.01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돌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각종 인쇄물'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벌금 백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결정
    • 입력 2010-03-01 14:20:51
    사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돌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각종 인쇄물'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벌금 백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