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기위해 허위서류까지 꾸몄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가 끝난 판교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아파트다보니 의무 입주 기간 안에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방법이 있다고 귀띔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할 경우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안되는 경우에는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가령 판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군포로 직장을 옮긴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떼어오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처럼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 한 채에 많게는 1억 원의 웃돈을 붙여 매매을 알선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전매된 임대아파트는 판교와 동탄신도시 71채.
거래과정에서 붙은 웃돈은 모두 5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동락(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불법 전매함으로써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된 임대아파트 100여 가구를 부동산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넘겨주면서 웃돈 12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웃돈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 업자에게 넘긴 건설사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2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기위해 허위서류까지 꾸몄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가 끝난 판교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아파트다보니 의무 입주 기간 안에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방법이 있다고 귀띔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할 경우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안되는 경우에는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가령 판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군포로 직장을 옮긴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떼어오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처럼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 한 채에 많게는 1억 원의 웃돈을 붙여 매매을 알선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전매된 임대아파트는 판교와 동탄신도시 71채.
거래과정에서 붙은 웃돈은 모두 5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동락(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불법 전매함으로써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된 임대아파트 100여 가구를 부동산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넘겨주면서 웃돈 12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웃돈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 업자에게 넘긴 건설사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2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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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용 임대아파트 불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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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3 08:13:34
<앵커 멘트>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기위해 허위서류까지 꾸몄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가 끝난 판교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아파트다보니 의무 입주 기간 안에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방법이 있다고 귀띔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할 경우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안되는 경우에는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가령 판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군포로 직장을 옮긴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떼어오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처럼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 한 채에 많게는 1억 원의 웃돈을 붙여 매매을 알선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전매된 임대아파트는 판교와 동탄신도시 71채.
거래과정에서 붙은 웃돈은 모두 5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동락(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불법 전매함으로써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된 임대아파트 100여 가구를 부동산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넘겨주면서 웃돈 12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웃돈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 업자에게 넘긴 건설사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2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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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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