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발효에 대비한 것으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돼 EU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나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발효에 대비한 것으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돼 EU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나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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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원산지 자율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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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3 09:28:13
관세청은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발효에 대비한 것으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돼 EU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나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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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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